[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면적ㆍ층수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기준을 현행법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을 `1만 ㎡ 미만`으로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에서 `1/2 초과`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인 구역에서 `2만 ㎡ 미만`인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면적ㆍ층수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기준을 현행법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을 `1만 ㎡ 미만`으로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에서 `1/2 초과`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인 구역에서 `2만 ㎡ 미만`인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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