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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송림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22 15:41:08 · 공유일 : 2020-12-22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동구는 송림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장)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로145번길 10(송림동) 일원 1만14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78가구 및 오피스텔 22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6가구 ▲59B㎡ 64가구 ▲59C㎡ 64가구 ▲74A㎡ 62가구 ▲84A㎡ 31가구 ▲84B㎡ 31가구 등이며 이 중 34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화역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역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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