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관계자가 건축물 부실공사로 사망 등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최근 서초구 잠원동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용산의 4층 상가가 붕괴되는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손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해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관계자가 건축물 부실공사로 사망 등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최근 서초구 잠원동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용산의 4층 상가가 붕괴되는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손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해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