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대전광역시(14.06%)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비춰 봤을 때,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 값이 3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대전광역시(14.06%)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비춰 봤을 때,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 값이 3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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