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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 ‘적용’되는 재정비촉진지구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22 19:14:49 · 공유일 : 2020-12-22 20:02:2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후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가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에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됐으나 같은 해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의 시행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법제처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1일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분명히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신설해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같은 법 시행일로 확정해 해제 신청의 기산일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사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제6조제1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됐을 때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제1항제1호)"고 짚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있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은 그와 연계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있기 전의 종전 기본계획만 남게 되므로, 해당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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