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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망원동 438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22 18:09:17 · 공유일 : 2020-12-22 20:02: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8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0일 마포구는 망원동 438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 37(망원동) 일대 47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86%, 용적률 199.9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9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A㎡ 18가구 ▲31B㎡ 13가구 ▲31C㎡ 9가구 ▲49A㎡ 21가구 ▲49B㎡ 25가구 ▲49C㎡ 18가구 ▲49D㎡ 45가구 등으로 이 중 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09년 1월 22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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