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2지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남양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남양주시청 1청사 신도시과, 양정동ㆍ다산2동 주민센터, 다산ㆍ금곡양정ㆍ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는 당초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추후 별도 공고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누리집 등에 게시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신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ㆍ이패동 일대 244만7495㎡에 1만27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각종 교통 호재가 뚜렷하다. 이곳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가운사거리ㆍ삼패사거리ㆍ토평삼거리역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2지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남양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기간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남양주시청 1청사 신도시과, 양정동ㆍ다산2동 주민센터, 다산ㆍ금곡양정ㆍ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는 당초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추후 별도 공고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누리집 등에 게시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신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ㆍ이패동 일대 244만7495㎡에 1만27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각종 교통 호재가 뚜렷하다. 이곳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가운사거리ㆍ삼패사거리ㆍ토평삼거리역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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