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내 채용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내 채용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전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해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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