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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도읍 의원 “HF,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재무건전성 높여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8조제3항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23 18:06:28 · 공유일 : 2020-12-23 20:02:2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해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 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제3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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