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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재갑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기신청 보증인 보수, 공시지가 5%로 한정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23 18:26:34 · 공유일 : 2020-12-23 20:02:3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등기신청 시 보증인 보수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동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에서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가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농촌 지역의 경우 자격 보증인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과도한 부담 때문에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윤 의원은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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