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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정훈 의원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 활성화 통해 지역 성장 이끌어내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24 16:55:30 · 공유일 : 2020-12-24 20:02: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공공성을 지향하나 낮은 경제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추가적 지원 및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도시 기업 등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민간재단법인으로서의 그 성격 및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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