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금 횡령이나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과거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은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자와 대행자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분담금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 대한 법 규정을 신설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 주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구성하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유사하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금 횡령이나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과거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은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자와 대행자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분담금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 대한 법 규정을 신설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 주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구성하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유사하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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