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영동 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4일 강남구는 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67길 20(청담동) 외 3필지 22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1%, 용적률 210.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85㎡ 미만 31가구 ▲85㎡ 이상 11가구 등이며 이 중 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영동 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4일 강남구는 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67길 20(청담동) 외 3필지 22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1%, 용적률 210.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85㎡ 미만 31가구 ▲85㎡ 이상 11가구 등이며 이 중 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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