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12-28 16:16:47 / 공유일 : 2020-12-28 20:02:13
[아유경제_부동산] 김영호 의원 “감리자 ‘위반 사항 보고’ 의무 강화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 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해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 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해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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