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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성준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주택자ㆍ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28 17:13:53 · 공유일 : 2020-12-28 20:02:1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ㆍ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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