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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범수 의원 “특수공공건축물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 기준 강화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의4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29 14:39:58 · 공유일 : 2020-12-29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수공공건축물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내진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등은 모두 같은 중요도와 중요도계수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하지만 발전소나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중요시설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반 공공청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이에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설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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