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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남주동8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29 17:43:00 · 공유일 : 2020-12-29 20:02:0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남주동8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청주시는 남주동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남사로100-27(남주동) 일대 99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9.27%, 용적률 662.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초과~85㎡ 이하 478가구 등이며 이 중 45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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