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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허영 의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문제점 개선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1조제1항제6ㆍ7ㆍ8호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12-29 19:04:28 · 공유일 : 2020-12-29 20:02:3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행보다 공정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9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 여부에 관한 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했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ㆍ감리ㆍ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ㆍ감리ㆍ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및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해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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