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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영훈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12-30 15:01:15 · 공유일 : 2020-12-30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했거나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등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둬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당 기관의 전체 의무채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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