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추진위가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비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추진위가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비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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