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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 5개 특화벨트 조성ㆍ균형발전 추진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 3대 권역 체계 유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12-30 16:23:47 · 공유일 : 2020-12-30 20:02:1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을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하고 남부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을 확정ㆍ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갖는다. 이번 계획은 인구ㆍ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또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ㆍ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ㆍ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 같은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ㆍ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ㆍ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 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6%로 높아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 총량 규제, 권역별ㆍ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를 통해 실효성 있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획의 집행ㆍ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ㆍ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ㆍ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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