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근로자의 성인지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도 성별을 구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제9호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근로자의 성인지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도 성별을 구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제9호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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