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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범어우방1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04 15:27:02 · 공유일 : 2021-01-04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1차아파트(이하 범어우방1차)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성구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0(범어동) 일원 1만66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18%, 용적률 332.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18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14가구 ▲84B㎡ 62가구 ▲84C㎡ 172가구 ▲121㎡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동산초등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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