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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산곡2-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04 18:03:54 · 공유일 : 2021-01-04 20:02:1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부평구는 산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909 일원 5만846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 용적률 247.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7가구 ▲49㎡ 298가구 ▲59㎡ 355가구 ▲74㎡ 94가구 ▲84㎡ 312가구 등이다.

이곳은 한일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회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롯데마트, 아울렛, 킴스클럽, 인천성모병원 역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워, 철마산이 인근에 자리 잡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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