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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미아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05 15:31:31 · 공유일 : 2021-01-05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5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A㎡ 60가구 ▲38B㎡ 12가구 ▲42A㎡ 58가구 ▲42B㎡ 14가구 ▲51A㎡ 22가구 ▲51B㎡ 8가구 ▲59A㎡ 206가구 ▲59B㎡ 50가구 ▲59C㎡ 28가구 ▲59D㎡ 43가구 ▲59E㎡ 28가구 ▲84A㎡ 138가구 ▲84B㎡ 122가구 ▲84C㎡ 165가구 ▲112㎡ 63가구 등이며 이 중 3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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