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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민기 의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토지 도면 제공 시 색각 이상자 고려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05 18:10:57 · 공유일 : 2021-01-05 20:02:1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색각 이상자의 토지 정보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내용,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체계 운영자도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정보는 `도면`을 사용해 제공되는데, 이와 관련해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 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도면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색각 이상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색각 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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