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앞서 안산시는 같은 달 16일 선부동3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바 있다.
정정 내용으로 선부동3구역의 건축연면적은 기존 13만8137.6㎡에서 13만8979.5107㎡로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57-2(선부동)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앞서 안산시는 같은 달 16일 선부동3구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바 있다.
정정 내용으로 선부동3구역의 건축연면적은 기존 13만8137.6㎡에서 13만8979.5107㎡로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57-2(선부동)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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