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11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배진교 의원 “감염병 탓 집합제한 시,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감경해줘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18 15:48:31 · 공유일 : 2021-01-18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중단됐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와 공과금 면제, 이자 면제 조항을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60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중단됐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와 공과금 면제, 이자 면제 조항을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60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