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경북 포항시에서 20대 여성 2명이 소형견을 몸통 줄(하네스)에 매달고 쥐불놀이를 하듯이 공중에 수차례 원을 그리며 돌린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그 위험성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해당 견주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0~11개월이 됐다는 강아지는 5일간 격리조치를 받으며 보호받았지만,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A씨에 의해 다시 `재미로` 위험천만하게 자신의 몸을 공중에 돌려댔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당한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들으며 미국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지난해 5월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흑인 인권과 관련된 시위가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을 시점에, 한 흑인이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위치한 샌트럴 파크(Central Park)에서 개의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고 이동하는 백인 여성 B씨에게 `개에게 목줄을 채우라`고 권고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이에 분노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911에 신고를 하는 등 과민하게 대응했고, 신고를 하는 와중에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개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B씨의 개는 곧바로 동물보호 단체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개를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과 법에 따라 개를 돌려주게 됐다.
위 두 사건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A씨와 B씨는 학대를 한다고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학대를 개에게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보호 장치 없이 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포항시에서는 동물 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행해진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이나 보호 조치는 빈약할 따름이다. 이처럼 동물에게 폭력을 저질러도 구체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수순밖에 밟을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망의 허술함이 드러난 만큼, 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견주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학대에 대한 상식 교육을 강화하고, 심각한 학대가 목격됐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반려 동물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경북 포항시에서 20대 여성 2명이 소형견을 몸통 줄(하네스)에 매달고 쥐불놀이를 하듯이 공중에 수차례 원을 그리며 돌린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그 위험성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해당 견주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0~11개월이 됐다는 강아지는 5일간 격리조치를 받으며 보호받았지만,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A씨에 의해 다시 `재미로` 위험천만하게 자신의 몸을 공중에 돌려댔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당한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들으며 미국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지난해 5월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흑인 인권과 관련된 시위가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을 시점에, 한 흑인이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위치한 샌트럴 파크(Central Park)에서 개의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고 이동하는 백인 여성 B씨에게 `개에게 목줄을 채우라`고 권고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이에 분노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911에 신고를 하는 등 과민하게 대응했고, 신고를 하는 와중에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개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B씨의 개는 곧바로 동물보호 단체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개를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과 법에 따라 개를 돌려주게 됐다.
위 두 사건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A씨와 B씨는 학대를 한다고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학대를 개에게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보호 장치 없이 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포항시에서는 동물 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행해진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이나 보호 조치는 빈약할 따름이다. 이처럼 동물에게 폭력을 저질러도 구체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수순밖에 밟을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망의 허술함이 드러난 만큼, 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견주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학대에 대한 상식 교육을 강화하고, 심각한 학대가 목격됐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반려 동물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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