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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임곡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19 14:36:25 · 공유일 : 2021-01-19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공동주택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공동주택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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