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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원활히 진행돼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의3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19 16:42:36 · 공유일 : 2021-01-19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전기사업자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중선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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