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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고민정 의원 “공동주택 회계감사ㆍ용역 계약 공정성 높여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8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5항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20 12:19:35 · 공유일 : 2021-01-20 13:02: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와 용역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 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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