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면서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돕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면서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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