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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ㆍ대항력 발생 시기 등 구체화해야”
김진애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20 14:33:10 · 공유일 : 2021-01-20 20:01:5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 및 최우선변제를 구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무부 임대차분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서민 주택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다"며 "또한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만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됐다"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해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 관계보다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제도의 경우, 범위와 금액이 ▲서울의 경우 1억1000만 원 ▲수도권은 1억 원 ▲광역시는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3700만 원 ▲수도권 34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최우선변제 심사만을 위한 운영회로 설립돼 2015년 이후 개최 실적이 4회에 불과하며, 주택임대차시장 현실이나 주거불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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