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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21 15:10:46 · 공유일 : 2021-01-21 20:01: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진구는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귀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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