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8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해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해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봐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8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해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해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봐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