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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29 15:30:34 · 공유일 : 2021-01-29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철산동) 일원 6만773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4%, 용적률 267.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97가구 ▲73㎡ 157가구 ▲84㎡ 367가구 ▲97㎡ 69가구 등으로 이 중 39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0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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