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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남구B-1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1-29 14:14:04 · 공유일 : 2021-01-29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1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남구는 남구B-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318번길 9-2(야음동) 일대 9만8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9가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1가구 ▲59A㎡ 143가구 ▲59B㎡ 142가구 ▲59C㎡ 54가구 ▲74㎡ 176가구 ▲84㎡ 820가구 ▲102A㎡ 87가구 ▲102B㎡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선암초등학교, 야음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등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울산번개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약국,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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