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효성1ㆍ2차아파트(이하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법인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계약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3년 이내 리모델링 행정용역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500가구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당산효성1ㆍ2차는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3(당산동5가) 및 당산로42길 7(당산동5가)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38가구 규모의 단지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효성1ㆍ2차아파트(이하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당산효성1ㆍ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법인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계약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 수행 중이며, 3년 이내 리모델링 행정용역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ㆍ수도권에서 500가구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당산효성1ㆍ2차는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3(당산동5가) 및 당산로42길 7(당산동5가)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38가구 규모의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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