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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승수 의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강화… 투기성 매매 방지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1-29 16:45:37 · 공유일 : 2021-01-29 20:02:0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을 강화해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2만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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