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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목구조인 단독주택 건축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1 17:43:52 · 공유일 : 2021-02-01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목(木)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해 기준을 달리 정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해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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