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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산ㆍ소득기준 점검 철저히 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의3제2항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1 15:11:54 · 공유일 : 2021-02-01 20:02:0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ㆍ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자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자산이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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