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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해남군, 빈집 리모델링 추진… “귀농ㆍ귀어인 주택 문제 해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1 16:54:17 · 공유일 : 2021-02-01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해남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ㆍ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비어있고,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ㆍ귀어인에게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인차인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빈집 리모델링 수리 비용의 80%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측정해야 하며, 2~5년의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미등기 및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빈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빈집 등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5일까지 읍ㆍ면 사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ㆍ귀어인의 경우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해남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ㆍ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비어있고,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ㆍ귀어인에게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과 인차인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은 빈집 리모델링 수리 비용의 80%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측정해야 하며, 2~5년의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미등기 및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빈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빈집 등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5일까지 읍ㆍ면 사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ㆍ귀어인의 경우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이번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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