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9일 한 언론사는 신기술을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가 기존 벽식보다 소음이 확 줄었다며 다만 건축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해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무량판, 라멘 등 구조 형식에 따라 3~16%, 주택성능등급의 경량ㆍ중량 충격음 등 층간 소음 성능 수준에 따라 1~4%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건축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토부는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9일 한 언론사는 신기술을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가 기존 벽식보다 소음이 확 줄었다며 다만 건축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해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무량판, 라멘 등 구조 형식에 따라 3~16%, 주택성능등급의 경량ㆍ중량 충격음 등 층간 소음 성능 수준에 따라 1~4%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건축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토부는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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