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LH “공실 상가를 1인 가구 주택으로” 신청자 모집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1 17:41:14 · 공유일 : 2021-02-01 20:02:2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실 상가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달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 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되며,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고,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비주택 시설을 전용면적 기준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가구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를,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달 1일부터 다음 달(3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