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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전세임대 2500가구 모집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2 17:11:11 · 공유일 : 2021-02-02 20:01:3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달 1일 LH는 이날부터 전국 93개 시ㆍ군에서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면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 기구 기준 431만 원)이고 ▲총 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 및 현재 주거 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500~1500만 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L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3월)부터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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