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 신나무실주공5단지아파트(이하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욱ㆍ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업자, 법률자문변호사, 법무사, 세무법인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추진위가 게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하고, 법률자문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사법」 제3조에 규정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16조3에 의한 세무법인에 속해야 한다.
한편, 신나무실주공5단지는 수원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영통동) 일대 5만728.6㎡에 공동주택 18개동 1504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158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 신나무실주공5단지아파트(이하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욱ㆍ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업자, 법률자문변호사, 법무사, 세무법인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추진위가 게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하고, 법률자문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사법」 제3조에 규정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16조3에 의한 세무법인에 속해야 한다.
한편, 신나무실주공5단지는 수원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영통동) 일대 5만728.6㎡에 공동주택 18개동 1504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158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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