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김교흥 의원 “건설산업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2 14:41:30 · 공유일 : 2021-02-02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산업 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 하도급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따라 학계와 전문가들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안으로 건설업에 한해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돼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는 적정임금제도(Prevailing Wage)가 제시되고 있다"며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내국인 채용 증가 및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력 확대로 인한 건설현장 고령화 현상 완화, 내국인력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