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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집단취락 이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택 진입로 위한 토지 형질변경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2 15:54:12 · 공유일 : 2021-02-02 20:02:1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던 지역이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주택 등 일정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2월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형질변경의 범위를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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