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3%, 용적률 200.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홍은13구역은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는 곳으로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3%, 용적률 200.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홍은13구역은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는 곳으로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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